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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과세 방식의 차이 이해하기

by zooryful 2025. 4. 18.

 

 

은퇴 후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 부과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연금의 과세 구조와 세금 처리 방식, 수령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 효과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한다.

같은 ‘연금’인데 세금은 왜 다를까?

65세 김종환 씨는 최근 은퇴한 직장인이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적립한 연금저축과 IRP도 함께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금을 수령해보니 세금이 예정보다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분명히 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 세금이 많이 붙고 어떤 건 거의 떼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상담을 통해 그는 두 연금의 과세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개인이 가입한 사적 연금이라는 점에서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에 따라 수령 시점에 적용되는 세법도 달라지고, 세금 부담에도 큰 차이가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세금은 각각 어떤 구조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령 방식에 따라 절세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본다.

국민연금: 공적 연금의 세금 구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이다.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소득세 체계와 연동되어 과세가 이루어진다. 세금 부과 방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70세 이상: 3.3% - 60~69세: 4.4% - 55~59세: 5.5%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예: 임대소득, 금융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사적 연금의 과세 구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하는 대표적인 사적 연금이다. 납입 시에는 연간 400~7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수령 시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된다. 사적 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 만 55세 이후 수령 개시 - 연금 형태로 5년 이상 분할 수령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면 3.3~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무려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무엇이 더 유리할까?

두 연금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과세 기준의 차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개인연금은 조건 충족 시에만 분리과세.

2. 세율의 차이: 국민연금은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사적 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구분 자체가 바뀐다.

3. 신고 의무의 차이: 국민연금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적 연금도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사례로 보는 이해: 김종환 씨의 연금 수령 시나리오

김종환 씨는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 연금저축에서 40만 원을 수령 중이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680만 원이다.

- 국민연금 1,200만 원은 분리과세로 3.3% 세율 적용 (70세 기준)

- 초과분 0원 → 종합과세 대상 없음

- 연금저축 연 480만 원은 조건 충족으로 3.3% 저율 적용 이 경우 김 씨는 연간 약 55만 원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반면, IRP에서 일시금 2,000만 원을 수령했을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33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수령 방식에 따라 무려 6배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금 수령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금 전략

1. 분리과세 기준액(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자.

2. 개인연금은 반드시 5년 이상, 분할 수령 조건을 맞추어야 세금이 줄어든다.

3. 국민연금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소득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4. IRP는 일시금보다 연금화 수령이 유리하다. 계획 없는 일시 수령은 절세 기회를 놓친다.

5.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보유 중이라면 매년 수령액 합산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자.

연금의 세금, 알고 받으면 아끼는 돈이 다르다

연금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이지만, 그 수령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과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정부의 연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연령별 분리과세, 개인연금은 조건별 분리과세라는 점을 기억하고, 매년 수령액과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결국 노후 소득을 결정짓는 요소다. 오늘 연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수령액만큼 ‘세금액’도 함께 챙겨보자. 그 한 줄의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