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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세금 얼마나 내나요?

by zooryful 2025. 4. 18.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등 각각의 과세 방식이 다르고, 연간 수령액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은퇴자의 연금 수령 시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은퇴하고 나면 다 줄어드는데, 세금은 그대로일까?

70세 김영호 씨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몇 해 전 은퇴했다. 지금은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연금저축에서 50만 원을 받고 있다. 여유롭진 않지만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얼마 전, 연금 관련 세무 상담을 받고 나서 걱정이 하나 생겼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요?” 실제로 연금은 단순히 수령액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이라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다. 국민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IRP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고 쌓은 것이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은 ‘세후 소득’이라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론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많은 은퇴자가 김 씨처럼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당황하곤 한다. 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수령 시기와 방식을 조금만 조절해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본다.

국민연금의 과세 구조: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다. 하지만 모든 연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70세 이상은 3.3%, 60~69세는 4.4%, 55~59세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영호 씨처럼 70세 이상인 경우, 매월 국민연금 120만 원이면 연간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1,200만 원을 초과하는 240만 원은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연금만 받는다'고 해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기본공제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까지 합쳐지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IRP 수령 시 세금: 저율과세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상품이다. 즉,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수령 시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저율(3.3~5.5%)의 세금이 적용된다.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 55세 이후 수령 개시 -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 한 해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김 씨가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에서 수령해 연간 6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은 3.3% 세율로 과세된다. 세금으로 약 20만 원이 빠져나가며, 실수령액은 월 48만 3천 원 정도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년 미만으로 수령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즉, 연금은 반드시 ‘연금답게’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연금 수령자의 사례로 보는 세금 부담

사례 1: 박정자(68세) 씨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 연금저축 월 40만 원 수령 중이다. 연간 총 연금소득은 1,560만 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 1,08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고,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신고된다. 연금저축은 요건을 충족했기에 3.3% 저율 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은 연간 약 50만 원 수준이다.

사례 2: 이기훈(65세) 씨는 IRP를 일시금으로 2,000만 원 수령했다. 해당 금액 전액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약 33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만약 같은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수령했다면 연간 200만 원씩 3.3% 과세로 총 세금 약 66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264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연금 수령 시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1. 연금 수령은 분할이 기본이다. 무조건 나눠 받는 게 세금 줄이는 핵심이다. 가능한 한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2.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이 범위 내에서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국민연금은 종합 vs 분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4.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 등과 합쳐지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연금 개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0세에 개시하는 것과 65세에 개시하는 것의 차이는 수령 기간뿐 아니라 연금액 증가로 절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6. 매년 초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도 실전 전략이 된다. 상황에 따라 연간 수령액을 줄여 소득구간을 낮춰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은퇴자에게 연금은 생활비, 하지만 세금도 따라온다

은퇴 이후의 연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그 자체로 생활비이자 삶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현실도 함께 따라온다. 단지 ‘적립만 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수령 단계에서 허를 찔릴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금의 과세 구조는 예측 가능하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수령 시점의 조건을 지키는 것,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 다른 소득과의 합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김영호 씨처럼 연금만이 아니라 세금까지 함께 고민하는 은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수령액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다. 연금은 준비보다도, 받는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받은 연금 내역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세금이 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절세 설계를 다시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노후 대비일지 모른다.

 

은퇴후 받는 연금도 세금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