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선정 방식과 임의가입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상 선정 기준과 가입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본문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과 역할, 선정 방식의 변화, 임의가입제도의 특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지급됐지만,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지급 대상 선정 방식과 가입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 기초연금 선정 방식의 변화
2.1 기존 선정 방식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으로 설정됐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 적용됐다.
하지만 기존 선정 방식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재산 구성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일부 수령하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2 2025년 개정안: 소득인정액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실거주 여부와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개정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해 보다 공정한 연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3. 임의가입제도의 개념과 개정 내용
임의가입제도란?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60세 미만까지만 임의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65세까지 가입 연령이 연장되었고 또한 연금 납부 기간이 부족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추가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임의가입제도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저소득층,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 미래의 연금 혜택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개정은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중·장년층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추가 가입을 원할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25년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조정,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동산 평가 기준 개선, 그리고 임의가입제도 확대다.
1)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조정
기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됐지만,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기존 103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부동산 평가 기준 개선
과거에는 부동산이 있으면 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하로 보유한 경우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3) 임의가입제도 확대 및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연금 수급을 원하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의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금 납부 기간이 부족한 경우, 기존에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족한 기간만큼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 예제를 통해 알아보는 기초연금 운영 방식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A 씨(65세)는 월 11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10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A 씨는 연금 감액 없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제 2: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B 씨(68세)는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은 거의 없다. 과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실거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B 씨는 연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제 3: 연금 가입 기간 부족한 경우
C 씨(62세)는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8년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부족한 2년 치를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C 씨는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 기초연금:임의가입제도의 우려점과 기대할 점
1) 우려되는 부분
- 안 그래도 부족한 중에 재정 부담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 여전한 형평성 논란:** 여전히 연금 지급 기준이 소득과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임의가입 확대에 따른 재정 위험: 국민연금 임의가입 연령을 65세까지 늘리면서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 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금체계에 문제로 거론되었던 부분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기대할 수 있는 개선점
- 근로 장려 효과: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면서 노인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유인이 생긴다.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임의가입제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보다 현실적인 연금 지급 기준:부동산 실거주 여부 반영, 추가 납부 기회 제공 등으로 인해 연금 수급의 형평성이 높아졌다.
6. 정부 발표 및 언론 반응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대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부동산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번 개정이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임의가입 연령 확대가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기초연금 개편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고령층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개편된 2025년 기초연금법
2025년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제도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부동산 평가 기준이 개선되었으며, 임의가입제도가 확대되면서 연금 수급 기회가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
-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 실거주 부동산은 연금 수급 기준에서 불이익을 덜 받는다.
- 임의가입제도가 확대되어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 연금 납부 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 대비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도 연금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리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옵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연금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향후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연금 개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연금 설계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의 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점검하고, 변경된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예상된다.